MBC 파업 정당, 법원 “언론의 공정성 의무, 근로 기본 조건”
MBC 파업 정당, 법원 “언론의 공정성 의무, 근로 기본 조건”
  • 승인 2014.01.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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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홈페이지

[SSTV l 이현지 기자] MBC노조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는 17일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외 43명이 MBC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징계에 대한 무효를 인정했다.

MBC 노조의 파업을 공정방송 의무의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012년 MBC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MBC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은 “MBC가 원고들에게 내린 각 징계 처분을 모두 무효로 확인하고 MBC는 정 전 위원장 등 해고자에게는 각 2000만원, 나머지에게는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일반 기업과 다른 방송사 등 언론매체는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공정성의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헌법이나 방송법에 규정돼 있어 공정방송의 의무는 기초적인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로 공정성을 위한 언론의 파업에 정당성이 있음을 밝혔다.

법원은 “사용자가 관련 법규나 단체협약을 위반해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라며 “MBC 노조가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인 만큼 이 파업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MBC는 공정성을 내세우며 지난 2012년 1월부터 170일 동안 파업을 한 노조원 6명을 해고하고 38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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