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 방지, 48시간 이동중지 명령 “이동 제한 대상자는?”
AI 확산 방지, 48시간 이동중지 명령 “이동 제한 대상자는?”
  • 승인 2014.01.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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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뉴스 캡처

[SSTV l 온라인 뉴스팀] AI 확산 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현재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전남북 및 광주광역시 지역 내 가금류 가축, 이와 관련된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하여 1월 19일 00시부터 1월 20일 24시까지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처음으로 발동되는 것이다.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까지 발동하게 된 것은 최근 전북 고창 소재 종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초 발생됐기 때문이다. 농축산부는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를 거쳐 남쪽으로 이동하는 시기로 이로 인한 AI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며, 1월 16일 고창 종오리농장에서 처음 AI 신고가 들어온 이후, 인근 부안에서 1월 17일과 18일 연속해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또한 인근 저수지에서 다수의 야생조류 폐사체가 발견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초 발생된 전북 고창은 전남과 연접해 있고 오리농장이 전남북 지역에 밀집(전국 대비 69%)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남북에 한해 발동하기로 했다.

AI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이동금지 명령이 발동(1월 19일 00시)되면 그 즉시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AI 확산 방지와 조기 근절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행된다. 발동지역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이동중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농장 및 시설 등에 대하여 강력한 소독과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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