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안전행정부 ‘순직 공무원’ 기각 이유는?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안전행정부 ‘순직 공무원’ 기각 이유는?
  • 승인 2014.03.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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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뉴스 캡처

[SSTV l 온라인 뉴스팀]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니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방경찰청,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라니 치우다 차에 치어 숨진 경찰관 고 윤태균 경감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순직 공무원 신청을 기각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사망한 공무원’이 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업무의 상당한 위험이 인정돼야 한다.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은 공무수행 중 숨진 ‘사망 공무원’은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에 대해 위험 직무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윤경감은 지난해 4월 46일 오후 9시 경 다친 고라니를 길가로 옮기고 도로변에 서서 동료를 기다리다 차에 치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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