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추가신청, 오는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조건은?’
월세 소득공제 추가신청, 오는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조건은?’
  • 승인 2014.03.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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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SSTV l 온라인 뉴스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면서 신청하지 못했으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11일 급여소득자 가운데 올해 1, 2월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한 급여소득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 기간에도 월세 소득공제 추가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3년 이내, 2017년 3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소급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에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받는 제도로, 3년치까지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 대상은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주인 월세 근로자가 대상이며,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하다. 다만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며 임차계약서의 주소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월세 소득공제 추가신청을 통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확인서나 월세 납입 확인이 가능한 통장 사본 등 월세납입 증명자료다.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월세액의 50%에 대해 특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300만 원이다.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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