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영업정지, 미래부 “단말기시장 안정화방안 마련할 것”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미래부 “단말기시장 안정화방안 마련할 것”
  • 승인 2014.03.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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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홈페이지

[SSTV l 온라인 뉴스팀] 이동통신사 영업정지에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영업정지가 시작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단말기시장 안정화를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 영업정지에 앞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정지 기간을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로 정했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와 파손·분실된 단말기의 기기변경을 허용했다.

이동통신사 미래부와 협의를 통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말기 제조사, 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구매하기로 하고, 중소 제조업체 단말기를 선구매하기로 했다.

대리점을 대상으로 단말채권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금융지원, 대리점에 대한 단기 운영자금 및 매장 운영비용 일부 지원, 수익 보전방안 등도 강구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정지 기간 중 통신3사와 공동으로 매일 국민의 불편사항 및 단말기 제조사, 유통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미래부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을 통해 이용자를 차별하는 통신 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침도 마련했다.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에 상당한 금액만큼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정지 처분 후속조치와는 별도로 LTE/3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2,3G 데이터 요율 인하, mVoIP 확대, 노인, 장애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 대한 통신3사와의 협의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통신사의 과다한 마케팅비용 축소 등 비용절감을 병행 추진하여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어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13일부터 45일 동안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 날짜가 가장 빠른 업체는 LG유플러스다. 13일부터 LG유플러스가 다음 달 4일까지 2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다음 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간 추가 영업정지된다. KT 역시 13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영업정지를 받았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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