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징역 8월 확정
조현오 전 경찰청장,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징역 8월 확정
  • 승인 2014.03.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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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 경기지방경찰청 홈페이지

[SSTV l 온라인 뉴스팀] 조현오 전 경찰청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8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확정했다. 이는 원심의 형량과 똑같은 수준이다.

대법원은 이날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원심의 판결 내용을 받아들였다. 원심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정보를 들었다고 밝힌 인물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점과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었다.

한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하던 중 경찰 내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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