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규제, 규제개혁회의 5일 만에… ‘전면 수정’
푸드트럭 규제, 규제개혁회의 5일 만에… ‘전면 수정’
  • 승인 2014.03.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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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 SSTV

[SSTV l 온라인 뉴스팀] 푸드트럭 규제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 규제가 관심을 끈 지 5일 만에 정부가 관련 규제에 대해 전면 수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소형 트럭을 개조한 차량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푸드트럭’을 합법화하고자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규제개혁장관회의 토론에서 푸드트럭 제작업체 ‘두리원Fnf’의 배영기 사장은 일반 트럭을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이 불법이라면서 규제를 풀어 달라고 호소했었다. 이동용 음식판매 차량은 ‘특수차’로 분류돼 있으며 화물차를 특수차로 구조 변경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

이에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푸드트럭을 특수차가 아닌 화물차 가운데 특수용도형에 포함시켜 구조변경을 가능케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이지만 국토부는 이를 20일로 단축하는 등 제도를 신속히 푸드트럭 규제 개선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푸드트럭 규제 수정 이외에도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나 장애인용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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