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 징계 철회, 모든 위반 기록 삭제… ‘BWF 선수위원 자격 회복’
이용대 징계 철회, 모든 위반 기록 삭제… ‘BWF 선수위원 자격 회복’
  • 승인 2014.04.1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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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이현지 기자] 징계 철회 처분을 받은 이용대 김기정의 위반 기록이 삭제된다.

신계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15일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이 이용대, 김기정에게 내렸던 1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용대 김기정 두 선수는 지난 1월 도핑(금지 약물 복용) 테스트 규정 위반으로 BWF으로부터 1년 동안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세계반도핑기구 (WADA)가 실시하는 도핑 테스트를 세 차례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은 협회는 지난 2월14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BWF에 재심을 요구했다. 이에 이용대와 김기정에 대한 징계는 철회됐고 협회는 4만 달러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이용대와 김기정에 대한 징계가 철회된 만큼 두 사람의 모든 위반 기록 역시 삭제될 방침이다. 징계가 철회된 김기정과 이용대는 소속팀 훈련 뿐 아니라 국제대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용대는 BWF 선수위원회 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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