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세월호 침몰 사고’ 부적절 보도 징계… MBC-MBN-JTBC 등
방통위, ‘세월호 침몰 사고’ 부적절 보도 징계… MBC-MBN-JTBC 등
  • 승인 201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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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뉴스9' 캡처

[SSTV l 온라인 뉴스팀] 방통위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부적절 보도 제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부적절 보도를 한 방송사 제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세월호 침몰 사고과 관련해 '1인당 최고 3억 5천만원을 배상 받을 수 있다' 등 실종자 가족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방송을 한 MBC '이브닝 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민간 여성 출연자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MBN '뉴스 특보' 그리고 '친구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냐'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질문을 한 JTBC '뉴스특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전문가의 일방적 주장을 방송한 JTBC '뉴스9'에 대해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의견 진술 청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진도 해상에서는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 등을 포함 총 476명을 태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해 구조 작업 진행 중이다. 현재 세월호 침몰 사고로 현재 87명이 사망했고 174명이 구조됐으며 215명의 생사는 불분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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