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잠수사 사망, 남양주시 유족과 협의해 의사자 신청 추진
민간잠수사 사망, 남양주시 유족과 협의해 의사자 신청 추진
  • 승인 2014.05.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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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뉴스 캡처

[SSTV l 이현지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수색 현장에서 사망한 민간잠수사에 대해 의사자 지정이 추진된다.

남양주시는 지난 6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이광욱(53) 씨에 대해 유적들과 협의를 해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절차를 지원해 빈소가 마련되면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사망할 경우 인정된다. 구조행위와 죽음의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법률에 따라 예우한다.

6일 오전 6시 경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에서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수중 수색을 재개한 가운데 민간잠수사 이광욱 씨가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 바다속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목포 한국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언딘은 기존잠수요원이 피로에 시달려 지난 5일 처음으로 세월호 수색 작업에 민간잠수부 8명을 투입했다. 사망한 민간잠수사 이광욱 씨도 이중 1명으로 정조시간에 장비를 착용하고 수색 작업을 위해 입수했다.

이광욱 씨는 입수한지 5~6분 만에 통신이 중단됐고 해경은 다른 잠수부를 투입해 이모씨를 바다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오전 6시 44분 헬기를 이용해 목포 한국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1시간 여 만에 사망했다.

SSTV 이현지 기자 sstv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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