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링이슈]'세월호특별법’ 누가, 무엇을 원하는가?
[킬링이슈]'세월호특별법’ 누가, 무엇을 원하는가?
  • 승인 2014.08.25 2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

‘세월호특별법’ 누가, 무엇을 원하는가?

뮤지컬 배우 이산이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유민이 아빠라는 자야, 그냥 단식하다 죽어라. 그게 네가 딸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고, 전혀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이다. 죽어라"라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정대용 ‘황제단식’ 파문일자 은퇴선언

이어 연극배우 정대용이 이산의 SNS에 ‘황제단식’이라는 댓글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파문이 커지자 정대용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고 은퇴를 선언했다. 정대용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세월호 유가족분들과 생사를 오가며 힘겹게 단식을 이어가시는 김영오님께 무릎 꿇어 사죄를 드립니다”라고 사죄했다.

정대용은 자신이 출연한 영화 ‘해무’의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짧은 생각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영화 ‘해무’가 보잘 것 없는 단역 한 사람인 저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어 너무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면서 “30여년 무명배우이지만 너무나 사랑했었던 배우라는 직업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라고 은퇴 선언을 했다.

‘세월호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이라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사회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자격논란도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자격논란도 주말 내내 인터넷과 SNS를 달궜다. 고 김유민 양의 외삼촌이라고 밝힌 윤모 씨는 김영오씨가 10년 전 이혼한 뒤 딸을 돌본 적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 무슨 자격으로 단식 농성을 하느냐는 주장이었다. 또, 김씨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이라는 점을 이유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대해 김영오씨는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의 글을 올렸다. 이어 김씨의 둘째 딸이자, 유민 양의 여동생인 김유나(17) 양은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에 인터뷰를 요청하여 “기소권과 수사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려는 아빠의 노력이 무너진 것 같아서 속상했다”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을 합의에 재합의를 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도 합의와 번복을 거듭하며 갈피를 못잡고 있는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세월호특별법’ 합의에 재합의 갈등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5일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나 "서로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겼다"며 "오해를 풀자"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은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더 이상 재재협상은 없고, 유가족 측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정은 좀 더 복잡하다. 당 일각에서는 협상대표인 박영선 원내대표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25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와 세월호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수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오늘까지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 답이 없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표의 협상과 재협상으로 이루어진 합의안에 대한 논란도 나온다. 대표적인 입법기구인 국회의 대표가 합의안 입법안에 대해 어느 정도가 존중되어야 하는 점이다.

‘세월호특별법’ 재발 방지에 초점 두어야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핵심으로 한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싸고 우리사회는 혼란을 겪고 있다.

전대미문의 세월호 참사를 교훈으로 삼고 우리사회가 더 이상 안전사고로 인해 어이없는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은 선박의 안전 문제 뿐만아니라 사회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유사한 문제들을 아우를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업 허가의 과정에서부터 일상에서 행해지는 안전 검사와 감사원 감사, 국회 감사 등의 각종 안전 장치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제화 되어야 한다.

진상의 원인 조사와 보상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반복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월호 침몰 사건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 있는 사람들의 엄격한 처벌과 투명한 원인 규명 그리고 적폐 청산을 천명했지만 지금의 갈등은 다소 정치적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그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진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때문 일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총론보다 각론이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세월호특별법’을 통해 알고자 하는 진상이 더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나타내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제로한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더 밝혀야할 ‘진상규명’이 어떤것인지 구체적 각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지면 향후 발생할 다른 사안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어떤 과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세월호특별법’에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문화 한다면 향후 발생할수 있는 유사 사건에 대한 문제들이 복잡해진다는 우려를 보내기도 한다.

보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천재다 인재다 혹은 사적인 원인이다 정부의 원인이다 온통 떠들썩하다. 어디까지 국민의 세금인 공적 비용으로 감당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떠한 사건들이 이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산정 해야 하는지를 알려 줄수 잇는 특별법이 되어야한다.

공공 안전 사고는 공소시효 없어야 한다

처벌의 문제도 반드시 짚어야 한다. 의도적 불량 식품의 제조 유통에서부터 대중 교통 및 공공 시설의 관리에 이르기 까지 안전사고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사전적 조치들이 필요한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명문화 하여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한다. 국민의 동의를 얻은 공공 안전사고 관련 처벌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어야 하며 공소시효를 따로 두면 안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특별법제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또,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SSTV l 특별기획팀]

[SSTV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