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일베 회원 징역 1년 “희생자와 사회에 심각한 피해”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일베 회원 징역 1년 “희생자와 사회에 심각한 피해”
  • 승인 2014.08.3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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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SSTV l 이아라 기자] 세월호 희생자들을 성적 모욕한 내용의 글을 웹사이트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에 올린 회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 모 (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기는 하다”면서도 “죄의식 없이 무분별한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개인뿐 만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 씨는 세월호 참사의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진 가운데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며 “정 씨의 글을 수백 명이 읽고 그중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달기까지 하는 등 수많은 악영향을 미친 점에 미뤄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희생자에게 성적 모욕 글을 쓴 정 씨는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소식을 접한 후 인터넷에서 관심을 끌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일베’에 허위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정 씨는 이후 사고가 일어난 다음 날인 4월 17일 오전 10시 9분께부터 이틀 후인 4월 18일 오전 10시 37분께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세월호 탑승자들이 침몰 당시 집단 성교나 자위행위를 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같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향한 성적 모욕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글을 일베 잡담게시판에 올린 정 씨는 결국 구속기소 됐다.

정 씨가 올린 글에는 ‘아리따운 여고생들과 여교사들이 집단 떼죽음했다는 사실이 ×린다’ 등의 성적 모욕 등이 포함됐다.

앞서 정 씨는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생각 없이 올린 글이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 같다”며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아라 기자 sstvpress@naver.com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 사진 = JTBC 뉴스 9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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