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강필구, 외도 인정하는 각서 공개 '내용이 뭐길래'
김주하 남편 강필구, 외도 인정하는 각서 공개 '내용이 뭐길래'
  • 승인 2014.09.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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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하

[SSTV l 온라인뉴스팀] 김주하 앵커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강필구 씨의 과거행적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김주하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한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필구(43)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각서는 강필구 씨가 내연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 원 등 총 3억2700여만 원을 그 해 8월 24일까지 아내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김주하는 각서에 적힌 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이 한창인 지난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남편 강필구 씨의 상습 폭행을 이유로 접근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이다.

사진 = S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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