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창원시의원, 안상수 창원시장 계란투척 사건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김성일 창원시의원, 안상수 창원시장 계란투척 사건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승인 2014.11.14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성일 창원시의원

[SSTV l 이형규 기자]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창원지검은 14일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정진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성일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에 김성일 창원시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계란을 투척해 물의를 일으킨 점을 크게 반성하고 있고 구금생활하면서 사죄하는 의미로 108배를 올리고 있다"며 "앞으로 의회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김성일 창원시의원은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의 야구장 입지가 진해에서 마산으로 바뀐 데 불만을 품고 지난달 16일 열린 창원시의회 정례회에 출석한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 2개를 던져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SSTV 이형규 기자 sstvpress@naver.com

김성일 창원시의원 / 사진 = 채널 A 뉴스 캡처

[SSTV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