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월세 세액공제 신청, 계약서에 확정일자 못 받았는데 가능할까?
연말정산 간소화 월세 세액공제 신청, 계약서에 확정일자 못 받았는데 가능할까?
  • 승인 2015.01.16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월세 세액공제 신청

[SSTV 이현지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과 함께 월세 세액공제 신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지난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할 수 없다. 누락된 자료는 본인이 직접 해당 발급기관에서 증빙자료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과 대상도 관심을 받고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75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인 근로자가 임대인과 직접 월세 계약을 하고 다른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4년부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따라서 2014년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는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추후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 이후에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월세 세액공제 신청/사진=뉴시스

⇒ 오늘의 연예기사 모두보기

⇒ 최신 스타 영상 뉴스모음

⇒ 최신 스타 포토모음

   
 

[ 알립니다 ]

음악(가수/댄스/연주),미술,모델,만화가,소설가 등은 물론 남다른 기술,특허 등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소개하고 싶은 개인/중소회사 님들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필요에 따라  촬영,취재 등을 통해 더욱 완성된 컨텐츠로 네이버,다음 등 포탈 전송 및 SSTV 인터넷 신문, 유튜브,유쿠,QQ,트위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해 드리며, 진행 과정 중에 어떠한 비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신청> 버튼을 누르면 끝.

 

[copyright SSTV all right reserved 2007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