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이번 재정신청 마지막 희망"… 학습지하러 나서다 사고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이번 재정신청 마지막 희망"… 학습지하러 나서다 사고
  • 승인 2015.02.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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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기각

 

[SSTV 이현지 기자]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가 기각된 가운데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3일 "범죄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며 진술만으로 피의자를 범인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며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에 대해 기각 했다.

3일 오후 3시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구두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유족들은 크게 낙담한 채로 법원을 떠났다. 

이들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재항고는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최종 기각될 경우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은 채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후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유족 측 변호인 박경로 변호사는 "이번 재정신청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만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돼 유족들이 몹시 상심하고 있다"며 "결정문을 받아 보고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섯 살의 어린 나이로 고통 속에서 49일을 살다가 숨진 고 김태완 군에 대한 기억이 15년 만에 다시 되살아나면서 아이를 둔 전국의 많은 부모들이 큰 관심을 보여 왔다.

그러나 결국 태완군 부모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재정신청이 3일 기각돼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태완군은 1999년 5월20일 대구시 동구 효목동 자신의 집 인근 골목길에서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던진 황산이 담겨졌던 검은 봉지를 맞고 온몸이 황산으로 덮어씌워져 전신의 40%가 3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태완군은 엄마와 아침식사를 함께 한 뒤 학습지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선 지 10여분 만에 사고를 당했다. 78%의 고농도 황산이 얼굴 위부터 쏟아져 내려 태완군은 눈과 입 등에 큰 부상을 입고 심한 패혈증으로 같은 해 7월8일 끝내 숨졌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49일 동안 태완군의 부모는 아이의 생전 진술을 녹음했다. 

진술에서 아이는 "(사고 현장에)어떤 아저씨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태완군의 부모는 아이가 지목한 아저씨를 이웃의 A씨로 보고 유력한 용의자라고 주장해왔다. A씨는 태완군이 생전 잘 따랐으며 사건 당시에도 부상을 입은 태완군을 병원으로 옮겨준 사람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의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어 사건은 미궁 속에 빠진 채로 지난 2005년 경찰 수사본부가 해체됐다.

태완군의 부모가 재수사를 촉구한 것은 사건 발생 14년이 지난 2013년 11월28일이다. 대구지검이 이를 받아들여 대구 동부경찰서가 재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7개월여 수사기간 동안 당시 사건의 증인이었던 인물들과 사건 현장의 흔적들을 되짚어 나갔다.

이미 지역을 떠난 참고인을 찾아 증언을 듣고 사건 현장의 바닥과 벽 일부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식을 요청했다.

그러나 십수년의 세월이 흘러 참고인들은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과거와 같은 증언을 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어떠한 황산 흔적도 검출되지 않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긴 시간이 흐른 뒤의 사건이라 증거도 증언도 명확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조금 일찍 수사를 시작했으면 달라진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용의자인 A씨의 사건 당일 알리바이에 대해서도 그의 주변인들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됐으나 결과적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

특히 태완군의 부모는 A씨의 옷과 신발 등에 묻은 황산흔적을 유력 증거로 주장했으나 사건 당시 작성된 감정서가 미흡한데다 아이를 병원으로 옮긴 과정에서 묻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됐다.

그들은 또 병상에서의 태완군 진술 녹취록을 한국범죄심리센터에 보내 "아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대답을 얻어냈다. 

그러나 태완군이 직접 범인을 목격했거나 봤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아 이 역시도 재수사에서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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