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 ★경제] 재산을 상속및 증여할때 증여세를 내지않는 방법
[별별 ★경제] 재산을 상속및 증여할때 증여세를 내지않는 방법
  • 승인 2015.04.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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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경제] 재산을 상속및 증여할때 증여세를 내지않는 방법

"증여세 신고기한 내 재산반환하면 세금 안내도 된다"

한 달 전 자녀에게 펀드를 증여한 나투자 씨.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보니 펀드 평가액이 증여 시점보다 하락해 있었다. 너무 빨리 증여한 것 같아 아쉬워하는 나씨에게 친한 세무사는 기존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예컨대 이달에 증여했다면 오는 6월30일이 신고기한이 된다. 이 기한에 증여 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증여 재산을 반환하기 전 과세당국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다면 반환하더라도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둘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이 아니어야 한다. 금전을 제외한 부동산, 주식 및 펀드, 기타 금융상품 등은 얼마든지 증여 재산 반환이 가능하다.

만약 신고기한 경과 후 금전 이외 다른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나서 반환받은 경우엔 증여 재산을 반환받은 원래 소유자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증여 재산 반환 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취득세는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에 증여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증여 부동산을 반환받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먼저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해주지 않는다. 반환받은 원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 등기를 할 때도 취득세를 또 한 번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T&A세무회계사무소 손대원 세무사

사진=부동산태인 제공/사진은 칼럼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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