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 이르면 16일부터 시행
서울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 이르면 16일부터 시행
  • 승인 2015.04.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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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

경기·인천에 이어 서울시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든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정부 권고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은 6억~9억원 미만 주택매매의 경우 0.5%이내로, 3억~6억원 미만 임대차의 경우 0.4%이내로 각각 낮춰진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오는 13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16일부터 낮춰진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 /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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