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 은행 가지 않아도 된다… 시행은 언제부터?
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 은행 가지 않아도 된다… 시행은 언제부터?
  • 승인 2015.04.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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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

집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5월중 공인인증서나 화상통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본인확인 금융거래를 기존은행에 한해서 우선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실명 확인 조항에 대해 기존 대면 확인에서 비대면 확인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각 금융사에 전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은 은행에 가지 않고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집에서도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비대면 거래 실명확인 방법으로는 화상통화를 이용한 본인 확인, 은행 직원의 방문, 이메일을 통한 신분증 사본 전달, 공인인증서 이용 등의 방안과 기존 은행 거래를 하던 고객에 한해 타 계좌에서 신규 계좌로 1회 자금 이체를 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위가 이달 중으로 금융사에 새로운 유권해석을 전달하면, 5월중으로 집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 / 사진= KBS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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