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양도차익이 클수록 '양도소득세' 절세효과 크다
[별별★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양도차익이 클수록 '양도소득세' 절세효과 크다
  • 승인 2015.07.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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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차익이 클수록 부부 공동명의가 '양도소득세' 세금절약에 유리하다.

[별별★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양도차익이 클수록 '양도소득세' 절세효과 크다

올해 60세인 김 모 씨는 최근 거액의 재산을 상속을 받았다. 김 씨는 이 돈을 상가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 투자가치가 높은 상가도 하나 봐 뒀다.

문제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본인 단독명의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내와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것이냐다. 하지만 이는 고민할 것도 없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어서 부부가 양도차익을 나눌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동명의의 절세 효과가 더 크다.

만약 김 씨가 단독명의로 등기한 상가를 3년 간 보유하고 팔아 2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약 5,4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의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 약 1,900만원씩, 모두 3,800만원의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1,600만원가량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절세효과는 부동산을 보유할 때도 생긴다. 부부가 상가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임대소득세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사업소득이 1억원이라고 하자. 또 남편이 단독명의로 취득한 상가에서 5,0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했다고 치자. 이때 임대소득은 사업소득과 합산 과세돼 최고 세율(35%)이 적용되므로 세금이 1,750만원이나 나온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소득이 없는 아내에게 임대소득이 분산되므로 1,142만원만 세금으로 내게 돼 600여만원의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될까.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진다.

1가구 1주택이라면 공시가격 9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부부 각각의 보유금액이 6억원을 넘지 않도록 공시가격 12억원미만의 주택을 매입해 공동 명의로 한다면 종합부동산세도 피해 갈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을 새로 구입할 때는 공동명의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이미 단독명의로 갖고 있는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때는 신중해야 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종합부동산세는 줄어든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취ㆍ등록세가 발생하는 등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런 비용까지 감안해 의사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T&A세무회계사무소 손대원 세무사]

스타서울TV 경제팀/자료제공=부동산 태인(사진은 본 칼럼과 직접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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