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 김성민, 징역 10월 선고… 지난 2008년에도 대마초 혐의로 집행유예
마약투약 혐의 김성민, 징역 10월 선고… 지난 2008년에도 대마초 혐의로 집행유예
  • 승인 2015.09.0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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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민

배우 김성민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 법정에서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김성민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 2011년 동종의 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본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히며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5월 김씨 측 요청에 따른 변론재개 이전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보다 추징금 70만원이 늘어난 형량이다.

지난 6월 변론재개 뒤 김성민 측은 법정에서 필로폰 추가 매수 사실을 자백했다.

김성민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당시 아내와의 불화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마약을 구매했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성민 역시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 너무 후회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성민은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10~20회 투약분량)을 구입, 인근 모텔에서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성민은 지난 2008년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

김성민/사진 = 스타서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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