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서울 강남을) |
새누리당 김종훈의원(서울 강남을)이 지난 3월 2일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기권한데 대해 “북한인권증진과 남북관계의 발전은 양립할 수가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인권법’ 표결에서 기권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이같이 설명했다.
김종훈의원은 북한인권법안 제2조 2항을 보면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두가지 목적이 한 개의 법안에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기권했다고 밝혔다.
북한당국은 인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해 왔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장본인이 김정은과 그 일당인데, 이들과 관계개선을 동시에 촉구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김의원은 소신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야당의 끈질긴 주장으로 이런 타협안이 나오는 결과가 되어 매우 아쉽다고 토로하고,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과 북한인권에 대한 기록 보관은 통일부가 아닌 법무부로 바꾸는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일부 SNS에서 북한인권법에 기권한 사유만으로 새누리당의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의심하거나 비방하는 취지의 글이 몇 개 등장하는 것을 보고 기권 표결한 사유를 밝힌다고 하였다.
[김종훈 의원이 양립할 수 없다고 소신을 밝힌 '북한인권법안' 내용]
제2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스타서울TV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