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기권, 김종훈 의원의 소신 “북한인권증진과 남북관계의 발전은 양립할 수가 없다”
북한인권법 기권, 김종훈 의원의 소신 “북한인권증진과 남북관계의 발전은 양립할 수가 없다”
  • 승인 2016.03.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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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서울 강남을)

새누리당 김종훈의원(서울 강남을)이 지난 3월 2일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기권한데 대해 “북한인권증진과 남북관계의 발전은 양립할 수가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인권법’ 표결에서 기권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이같이 설명했다.

김종훈의원은 북한인권법안 제2조 2항을 보면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두가지 목적이 한 개의 법안에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기권했다고 밝혔다.

북한당국은 인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해 왔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장본인이 김정은과 그 일당인데, 이들과 관계개선을 동시에 촉구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김의원은 소신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야당의 끈질긴 주장으로 이런 타협안이 나오는 결과가 되어 매우 아쉽다고 토로하고,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과 북한인권에 대한 기록 보관은 통일부가 아닌 법무부로 바꾸는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일부 SNS에서 북한인권법에 기권한 사유만으로 새누리당의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의심하거나 비방하는 취지의 글이 몇 개 등장하는 것을 보고 기권 표결한 사유를 밝힌다고 하였다.

[김종훈 의원이 양립할 수 없다고 소신을 밝힌 '북한인권법안' 내용]

제2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스타서울TV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