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문학 판사' 별칭 있던 법조인? 어린 피고인에게 "돈보다 훨씬 귀해"
최유정 변호사, '문학 판사' 별칭 있던 법조인? 어린 피고인에게 "돈보다 훨씬 귀해"
  • 승인 2016.05.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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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부당 수임료 의혹에 휩싸인 최유정 변호사 구속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연합뉴스는 최유정 변호사 구속에 관한 법조계의 분위기를 보도했다.

최 변호사는 판사로서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문학 판사'라는 별칭까지 있던 유능한 법조인이었다.

그녀는 2006년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당시, 대법원이 펴내는 월간지 '법원사람들'에 기고한 '바그다드 카페와 콜링 유'라는 수필로 문예대상을 받은 바 있다.

문예대상은 그 해 소식지에 실린 가장 좋은 글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징표다.

이 글에서 최 변호사는 자신이 겪은 어린 시절 이야기, 재판 과정의 경험들과 영화 '바그다드 카페'를 묶어 솔직하고 담담하게 글을 작성했다.

특히 최유정 변호사는 피고인에 선 청소년에게 "돈보다 훨씬 귀한 것을 네가 가졌다"며 "너는 부자다"라고 조언하며 따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훗날 네이처 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 모씨에게 각각 50억원의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를 이용한 법조인 로비 의혹의 주인공이 됐다.

의뢰인과 수임료 문제를 두고 거친 싸움을 오가는 최 변호사의 모습과 판사로 재직했을 당시 보여줬던 모습이 사뭇 달라 의외라는 평이 많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판사는 "판사들 사이에서는 충격적이고 안타깝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스타서울TV 최희선 객원기자 / 사진 =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