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주택 받는다…국토부 ‘4.28 대책’ 후속조치 행정예고
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주택 받는다…국토부 ‘4.28 대책’ 후속조치 행정예고
  • 승인 2016.05.17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주택 받는다…국토부 ‘4.28 대책’ 후속조치 행정예고 / 사진 = 뉴시스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이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다.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4월 28일에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취업준비생에게도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생 전세임대의 서비스 개선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취업준비생(취준생)까지 포함하는 청년전세임대 공급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하고,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대학생뿐 만 아니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 확대된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는 대학 소재 관할 시·도 지 역에 한해 공급하였으나,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졸업한 학교 소재지역과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사항은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취업준비생도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 범위내에서 공급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동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4.28 대책’에 따라 추가 공급하는 청년전세 5천 호를 이르면 6월경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연말까지 공급한다.

아울러 ‘4.28 대책’에서 제시된 대학생 전세임대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먼저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서류 간소화 △계약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 △ 대학생이 전세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험있는 대학생과 공인중개사를 활용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 등이다.

개선된 대학생 전세임대 절차는 전세수요가 많은 수도권 대학생부터 시범적용한 후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