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여성A씨 속옷서 검출된 정액 DNA 일치…A씨 변호사 "새로운 사실 발견" 사임
이진욱, 여성A씨 속옷서 검출된 정액 DNA 일치…A씨 변호사 "새로운 사실 발견" 사임
  • 승인 2016.07.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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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욱/사진 = 채널A 방송 캡처

이진욱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이진욱의 구강세포에서 채취한 DNA와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의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 측의 변호사가 사임 뜻을 밝혀 그 이유와 입장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A씨의 변호사는 A씨가 2차 소환 조사를 받은 날 더이상 법률 대리를 않겠다고 발표했다.

다음날인 24일 법무법인 현재 측은 "우리 법무법인은 7월 23일자로 이진욱 강간 고소 사건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했다"며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다"며 사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사임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보아 A씨 일각에서는 무고와 관련한 새로운 정황이 발견됐을 개연성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날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가 증거로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의 DNA와 이씨의 구강 상피 세포에서 채취한 DNA와 비교한 결과, 속옷의 정액은 이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15일, 이씨는 17일 각각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후 A씨는 22∼23일 한 차례 더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출석한 이씨에게서 채취한 구강 상피세포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제출한 속옷에서 나온 DNA와 일치했다고 전했다.

A씨는 허벅지엔 시퍼런 멍이 들고, 어깨 부근엔 긁힌 듯한 상처가 담긴 사진들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사건 발생 이튿날 병원에서 받은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도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진욱은 "강제성은 절대 없었다. 합의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1일 두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결과가 나오면 이를 수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다음은 법무법인 현재 측 입장 전문이다.>

저희 법무법인은 2016년 7월 23일자로 배우 이진욱 강간 고소 사건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의뢰인을 신뢰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제는 새로 선임될 변호사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번 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 등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추가 입장 표명은 불가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이번 문제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정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스타서울TV 임진희 객원기자/사진 = 채널A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