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미술계 권위자”…성추행·성폭행 일삼은 화가 징역13년 중형 선고
“나는 미술계 권위자”…성추행·성폭행 일삼은 화가 징역13년 중형 선고
  • 승인 2016.10.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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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화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13년 및 신상 정보공개 5년 공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미술계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해 그림을 가르쳐주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스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며 "김씨와 피해자들간의 관계,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9년부터 약 8년 동안 자신에게 수업을 받는 학생 5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피해자, 학생들이 스승의 지위에 있는 김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2년까지 피해자 A양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캠코더 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나는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프랑스에서 유학생활까지 했던 사람이다"라는 등 말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타서울TV 조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