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호 재판, 4만 5천원 떡 때문? "몸이 불편해서" 과태료보니? '헉!'
김영란법 1호 재판, 4만 5천원 떡 때문? "몸이 불편해서" 과태료보니? '헉!'
  • 승인 2016.10.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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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1호 재판/사진= 채널A 방송 캡처

김영란법 1호 재판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문제가 된 내용과 과태료와 관련된 내용이 이목을 끌고 있다.

1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첫 사건이 나왔다.

자신의 고소 사건을 맡은 경찰에게 조사 일정을 조정해줘 고맙다며 4만 5000원 짜리 떡을 선물한 게 문제가 됐다.

부정청탁금지법, 일명‘김영란법’ 시행 첫 날인 지난달 28일.

춘천경찰서 A 경찰관에게 4만 5000원짜리 떡 한 상자가 배달됐다.

떡을 보낸 사람은 담당 사건 고소인 50대 조모 씨.

한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자기 회사 직원 통해서 보냈더라. 고소인한테 전화해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라며 말했다.

"몸이 불편한 사정을 감안해 조사 일정을 조정해준 게 고마워 감사 표시를 했다"는 주장이다.

A 경찰관은 곧바로 떡을 돌려보낸 뒤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신고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상 사교나 의례 목적이라면 최고 5만 원까지 선물을 공직자에게 줄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사회 상규의 범위를 넘어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것으로 해석해 조 씨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김영란법 시행 첫 날인지도 몰랐고 이런 게 잘못인 줄 몰랐다.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적게는 9만 원에서 많게는 22만 5000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원은 경찰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조 씨의 법 위반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스타서울TV 임진희 객원기자/사진= 채널A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