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모바일 서비스 실시…다양한 절세 팁 제공 '나의 예상 세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모바일 서비스 실시…다양한 절세 팁 제공 '나의 예상 세액은?'
  • 승인 2016.10.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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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올해부터 제공되는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이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공제 요건과 한도, 신고 내역 등을 한눈에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모바일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앱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최근 3년간 근무처, 총급여,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차감세액을 보여준다.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라는 메뉴를 통해서는 다양한 절세 팁이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대한 공제요건과 법령내용이 담겨있다. 근로자의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절세 팁 100개와 유의 팁 100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누구나가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 없이 조회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은 후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를 클릭하면 된다.

미리 절세계획을 세우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PC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회원 가입자는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하면 된다. 비회원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사용하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미리 알 수 있어 12월까지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직불카드와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진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최저 사용금액을 채웠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해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혜택받게 되는 예상세액도 안내받는다.

근로자가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특히, 교육비와 기부금이 있는 경우 수정을 하면 정확한 세액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신고된 지급명세서에는 대학생, 고등학생 등 구분이 없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그 외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구분이 없으므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연도별 변동현황이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스타서울TV 조인경 기자 /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