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촛불은 종북"... ‘김진태 바람’이어 민심 불지르기 의도있나?
김종태 의원, "촛불은 종북"... ‘김진태 바람’이어 민심 불지르기 의도있나?
  • 승인 2016.11.3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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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태 국회의원, ‘김진태 촛불’이어 민심 불지르기 작정?/사진 = 뉴시스

김종태 국회의원이 촛불집회를 이끄는 것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종북 좌파’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촛불은 바람”이라는 발언으로 비난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종북세력’ 발언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김종태 국회의원은 29일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주말 촛불집회에 대해 “좌파 종북(從北) 세력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종태 국회의원은 “현재 촛불시위는 전혀 평화시위가 아니다”라며 “분대 단위로, 지역별로 책임자를 다 정해 시위에 나온다”하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김종태 국회의원은 이어 “(지난 26일 1분 소등 당시) 오후 8시 1분간 불을 끈 것도 조직적으로 리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은) 조직과 자금을 다 준비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두고 “그만한 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좌파와 언론이 선동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탄핵하면 그대로 정권을 내주고 보수 가치도 무너진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한편, 김종태 국회의원은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재선의원으로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이모씨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대구고법 제2형사부(수석부장판사 정용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 부정 등과 관련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선거 정당성은 대의민주주의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이라면서 "선거부정이라는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범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기각 사유를 판시했다.

   
▲ 김진태 의원,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사진=채널A 방송 캡처

한편, 지난 17일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은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발언으로 여론의 공분을 일으켰다.

지난 17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되어있다. 민심은 언제나 변한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바람’ 발언은 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여 촛불민심을 타오르게 했다.

지난 19일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인 춘천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김진태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한 매체는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 "김진태 의원이 이 장면을 보고 있을까요?"라며 "촛불이 더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게재했다.

영상에는 김진태 의원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영상이 담겨 있다.

또한 지난 11일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촛불집회 참여는) 시민 단체나 일반인들이 하는 짓이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시위에 100만명이 모였다는 것은 허위다" "과거 정권 측근 비리와 비교할 때 대통령이 물러날 만큼 악성(惡性)이 아니다" "물러나면 좌파에 정권이 넘어간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월 3일 또 한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민심이 분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촛불민심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제각각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19가 그랬고 6.10 항쟁이 그랬고 2016년 촛불이 그랬다. 민초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경고했다.

특히 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는 촛불이 화염이 될 수 있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