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대부업체 이용자도 저금리로 제때 상환땐 신용등급 불이익 없다”
“저축은행·대부업체 이용자도 저금리로 제때 상환땐 신용등급 불이익 없다”
  • 승인 2017.01.16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 =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을 낮은 금리로 이용할 경우 개인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개선조치를 내놓았다.

16일 정부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한 번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을 떨어트리는 불합리한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신용자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을 '낮은 금리'로 이용한 뒤, 아무런 '문제없이 상환'을 완료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신용평가사 등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등급을 일괄적으로 떨어트렸다. 차주의 대출금리와 상환내용은 고려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의 자료에 따르면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이 대부업체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와 상환여부에 상관없이 평균 3.7등급 내려간 바 있다.

정부는 이용만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당장 돈이 필요한 고신용자가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등을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

단, 대출 승인이 나지 않아 고금리로 돈을 빌리거나, 빚을 진 뒤 잘 갚지 않는 점 등이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금융당국의 개선하기로 하면서 저축은행 업계의 영업은 더 활발해 질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은행과 비교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간편하고 승인 시간 등이 짧은 저축은행이 편하다는 인식을 가져왔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점으로 이용에 부담을 느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면서 고신용자들의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는 곧 금리인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 이용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무조건 고금리 상품만 취급한다는 업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울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고상범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이용자 모두가 아닌 저축은행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해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차원"이라고 말했다.

[스타서울TV 조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