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한정석 영장판사 판단은?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한정석 영장판사 판단은?
  • 승인 2017.02.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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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추가된 혐의가 무엇인지 관심이 높다. 또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은 14일 오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전날 특검팀에 출석해 15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이날 귀가한 바 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 한 것은 지난달 19일 법원이 한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26일 만이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피의자로 입건됐던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16일 오전 10시30분 한정석(40·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기존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 외에 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시했다.

그간 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직·간접적으로 도왔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이 최씨 일가에 모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 및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며 기각했고, 특검팀은 이를 보강하기 위해 지난 3주에 걸쳐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포착된 것이 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마케팅 계약 체결하고 78억원을 송금한 부분에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했다. 삼성 측이 최씨에게 뇌물을 죄공하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 관련법을 어긴 단서를 추가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또 삼성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9월 정씨가 사용한 말 2필을 매각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덴마크 중개상과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다. 최씨가 뇌물로 받은 금액을 숨기는 데 이 부회장이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일련의 수사 내용이 이 부회장의 43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단서로 본다. 삼성이 갖은 방법을 동원해 은밀하게 최씨 일가에게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더 이상 '강요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보강 수사 과정에서 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입증을 위한 단서라고 보고 두 번째 구속영장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이날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날 오후 9시께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면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 소명 정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열릴 이 부회장의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한 판사는 법치주의와 원칙에 따른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으로 기록을 세밀히 살피며 엄정한 판단을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판사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근무 당시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한데 이어 지난해 1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을 맡았다.

그는 오는 20일자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인사가 난 상태다. 한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5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에서 근무했다.

한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한 판사는 최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같은 달 삼성 등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를 받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영장실질심사도 맡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또 포레카 지분 강요 혐의를 받은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은 남궁곤(56)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도 구속했다.

반면 한 판사는 14일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 판사는 지난달 25일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