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오작동 사고 책임은 운전자? 제조사?…정부"AI 법적 장치 마련키로"
자율주행차, 오작동 사고 책임은 운전자? 제조사?…정부"AI 법적 장치 마련키로"
  • 승인 2017.02.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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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산업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AI)이 우리 의 삶 곳곳에서 편리함을 주고 있다.

'자율주행차'도 그중에 하나다.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AI) 만약 오작동을 일으켜 사고가 났을땐 운전자의 책임일까 아니면 제조사의 책임일까.

16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인공지능은 제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핵심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가·기업은 인공지능을 통한 혁신 및 성장모멘텀 발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해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가칭)지능정보사회 기본법'으로 개정하고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 촉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산술적 능력을 뛰어넘은 지 오래다. 이제는 인류 고유의 창의성과 직관성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

하지만 인류가 신뢰하는 인공지능이 오작동을 한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지능정보사회 관련 핵심적 제도이슈는 ▲AI에 대한 불안감, 사용 위축 ▲인공지능 사고책임 불분명 ▲인공지능의 비윤리적 활용 우려 ▲데이터 가치 및 AI 산출물 권리 보호 불분명 등이다.

실제로 중동 예멘에서는 무인기에 탑재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오작동을 일으켜 결혼식장을 향하던 차량을 공격해 10여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이 특정한 매도 거래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오류로 다우존스 지수가 1분 만에 998.5포인트가 급락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당시 손실액은 1조달러에 달했다.

특히 문제는 인공지능 오작동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사고시 책임은 '제조사·운전자·알고리즘 개발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 현재 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의 안전성, 사고시 법적책임 주체, 기술개발 윤리 등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법제도 이슈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선 법적 책임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인공지능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 법제 분석에 들어간다. 계획은 민법 등 책임범위·입증책임전환 연구, 개별 부문별 손해배상 법제 정비, 지능정보기술 특화 보험 연구 등이다.

또한 지능정보기술 안전성 심사 방안을 마련하고, 지능정보기술 윤리헌장을 제정한다. 빅데이터의 재산권적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AI산출물에 대한 법적보호 방안 연구도 진행한다.

이밖에 정부는 가상현실 분야 규제혁신으로 ▲VR 게임제작자의 탑승기구 제출 부담 완화 ▲VR게임기기 안전기준 마련 ▲불합리한 시설 규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핀테크 분야에선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핀테크 기업 단독 해외송금 서비스 운영 허용 ▲P2P 대출계약시 소비자의 비대면 계약내용 확인방법 확대 ▲P2P 대출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규제 완화 ▲로보어드바이저 상용화 지원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기준 명확화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이용 활성화 등의 규제혁신 방안을 내놨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사회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므로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며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제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능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스타서울TV 조규민 기자 /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