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파산 선고·상장폐지…세계 7위 해운사의 마지막
한진해운 파산 선고·상장폐지…세계 7위 해운사의 마지막
  • 승인 2017.02.17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진해운 파산 / 사진= 뉴시스

회생에 힘을 쏟던 한진해운이 17일 결국 파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이날 한진해운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한진해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렸으며, 채권자 의견 조회 등 2주간의 항고기간을 거쳐 이날 최종 선고를 내렸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앞으로 자산 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9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1300명이었던 직원을 50여명으로 줄이고 회생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3일 법원에 파산선고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한진해운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 역시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기업을 계속 운영할 때 얻을 가치보다 높다고 결론을 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법원에 보고했다.

파산을 앞두고 한진해운은 회생 절차에 따라 MSC와 현대상선 측에 미국 롱비치터미널(TTI)의 주식과 주식대여금을 총 7250만 달러(약 836억원)에 매각했다.

상장 규정상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동적으로 상장폐지된다.

[스타서울TV 정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