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시간 고강도 조사’ 귀가하는 우병우, 모든 혐의 부인…특검 “구속영장 청구 검토”
’19시간 고강도 조사’ 귀가하는 우병우, 모든 혐의 부인…특검 “구속영장 청구 검토”
  • 승인 2017.02.19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약 1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에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전날 오전 9시53분께 대치동 특검팀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19일 새벽 4시44분께까지 조사를 받고 나왔다. 

우 전 수석은 '경찰청장 등 인사에 개입했느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전날 오전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의 '최순실씨를 아직도 모르느냐'는 질문에도 "모른다"고 답하는 등 제기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지만,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역시 직무유기 등 혐의 수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특검팀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재임 기간 최씨 등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부당 인사 피해자인 문체부 관계자 3~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에도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청와대 측이 CJ E&M 표적조사를 지시했지만, 담당 국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부당한 인사 조치가 이뤄지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특검팀 의심이다. 

특검팀은 검찰이 수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던 우 전 수석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과 탈세 의혹, 아들 의경 복무 당시 특혜 논란 등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우찬규 학고재 대표, 백승석 경위가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우 전 수석은 이 밖에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승객 대피 유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하려던 검찰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우 전 수석은 특검팀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타서울TV 홍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