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금품비리 혐의’ 허남식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왕해진 판사 기각 이유는?
‘엘시티 금품비리 혐의’ 허남식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왕해진 판사 기각 이유는?
  • 승인 2017.02.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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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허남식(68)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전 3선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왕해진 판사는 28일 새벽 1시께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시장은 부산시장으로 2010년 재임할 당시, 엘시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 기소) 청안건설 회장에게 특혜성 인허가를 제공하고,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공소장에 "이씨는 당시 부산시장인 허 시장의 '비선 참모'로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부산시장에게 제공해 달라는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산시로부터 행정절차 편의를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고 허 위원장이 다시 부산시장에 당선된 이후에도 관리감독 편의를 받고자 비선실세 이모씨(62·구속)를 통해 허 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전 시장은 지난 2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돈이 오간 사실을 당시에 알지 못했고 엘시티 관련 청탁도 없었다고 맞섰다.

한편 허 전 시장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년 동안 3선 부산시장을 지냈고 지난해 6월부터 장관급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스타서울TV 홍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