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실형 확정 '벌금 추징금 각 1억570만원'
'뇌물수수 혐의'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실형 확정 '벌금 추징금 각 1억570만원'
  • 승인 2017.03.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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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학봉/사진=뉴시스

대법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학봉(56) 전 새누리당 의원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심학봉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4년3개월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1억5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학봉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던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지역에 위치한 A업체로부터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이 업체로부터 "2015년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의 대상 과제로 선정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조사 결과 A 업체는 직원들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학봉 전 의원은 후원금 모금이 위법하게 이뤄진 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국가보조금에 관한 것이다. 후원을 요청하면서 의도한 금액이 일반적으로 후원하는 순수한 정치자금 정도 액수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심 전 의원은 주민들의 부당한 청탁도 국회의원이 나서서 해결하여야 할 직무에 포함된다는 그릇된 공직윤리관에 기초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 하고있다"며 징역 6년4개월과 벌금·추징금 각각 1억5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 돈을 수수했다기보다는 지역구 사무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징역 4년3개월로 감형했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