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돔페리돈’ 부작용 지적, 소청과의사회 고소·논문표절 주장 “사실무근”
전혜숙 의원 ‘돔페리돈’ 부작용 지적, 소청과의사회 고소·논문표절 주장 “사실무근”
  • 승인 2017.03.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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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이 돔페리돈의 심각한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제기된 소청과 의사회의 고소·고발·논문표절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성균관대 “전혜숙 의원 석사논문 표절 아니다…독창성 갖춘 논문 판정”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서울 광진갑)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국 FDA에서 허가 받지 못한 돔페리돈의 심각한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제기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 의사회)의 고소·고발·논문표절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지난해 11월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전혜숙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 주장하며 제기한 석사학위 취소요청에 대해, 해당 논문이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최종 판정했다.

성균관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에 의거, 본 조사 및 판정 절차를 진행한 결과 전혜숙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최종 판정하고 판정결과를 지난 17일 통지했다.

성균관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의 선행연구 부분에서 인용한 내용들은 약학 분야에서 알려진 일반적인 내용이며, 심평원 자료 중 오기사항은 논문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므로 의도적인 자료 조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론적 부분에서 출처를 밝히지 못한 인용은 사려 깊지 못한 것으로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다"며 "전체적으로 논문의 주제, 표본의 선정, 연구방법론, 연구결과 및 결론 부분을 검토한 결과 독창성이 있는 논문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

2016 국정감사에서 돔페리돈 부작용 제기하자 소청과 의사회 ‘명예훼손’ 고소

전혜숙 의원에 대한 논문 표절 발단은 지난해 지난해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전 의원이 급성 심장사 등 부작용으로 미국 FDA에서 허가 받지 못한 돔페리돈이 산부인과에서 7만 8천여 건이나 처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심장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식약처장에게 돔페리돈에 대해 허가취소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전혜숙 의원의 ‘돔페리돈’ 부작용 지적에 반발한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지난해 10월 14일 전혜숙 의원이 합법적인 의사의 의료행위를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의사들을 모독하면서 의사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10월 20일에는 전혜숙 의원의 위법사항이나 비리사항에 대해 신고해달라며 신고센터를 만들고, 정보 가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10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혜숙 의원이 산부인과 내원 환자들과 수유부들을 불안케 하고 의학 전문가인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전 의원의 학문적 성실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검증을 수행했다는 명목으로 해당 논문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배포했다.

전혜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신상발언 국회차원 대응 촉구

이같은 소청과의사회의 공세에 전혜숙 의원도 10월 24일, 예산안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여, “특정 집단의 도 넘은 인신공격과 국민 건강을 위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 인신공격을 통한 흠집 내기를 통해 입을 틀어막으려는 압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무척 참담하다”며 “국회의원 신분이라 구설과 흠집이 두렵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 외롭지만 진실을 바로잡고 가는데 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냥 두면 누구한테 화살이 올 줄 모른다. 이런 경솔한 행동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강력한 경고를 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경고서한을 보내든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에서 13년 일했지만 이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한 것에 대해 비리 제보를 받겠다고 하고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는 국감 방해행위다”면서 “국회의원의 고유업무를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특정 의원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 없다. 국회법 차원에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간사단에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돔페리돈 및 돔페리돈말레산염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전혜숙 의원의 심각한 부작용 문제제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와 비임상·임상시험 자료, 국내·외 안전성 정보, 해외 규제기관의 안전 조치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11월 18일 돔페리돈 및 돔페리돈말레산염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통해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식약처는‘오심·구토 증상의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돔페리돈 또는 돔페리돈말레산염을 함유한 55품목에 대하여 임부에서는 투여하지 않도록 하고, 수유부에서는 약을 복용하는 기간 동안 수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동일하게 변경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돔페리돈’ 부작용 주의사항 변경 조치가 결정되자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해 11월 25일, 성균관대를 찾아가 전혜숙 의원의 석사 학위논문이 표절이라며, 학위를 취소해달라는 문서를 전달했다. 임 회장은 전혜숙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연구내용과 태도는 정책반영과 무관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되지 않은 표절 행위를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 명예훼손·모욕죄 ‘각하’…성균관대 논문 표절 “아니다” 결정

이에앞서 의사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전혜숙 의원에 대한 고소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되어 조사한 끝에 지난해 12월 27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남부지검은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소청과의사회와 전혜숙 의원실에 통지하면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로부터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전혜숙 의원에 대해 돔페리돈의 적절성을 주장한 것이 소청과의사회와 임현택 회장을 모욕할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또한 이는 전 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7일, 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전혜숙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 주장하며 제기한 석사학위 취소요청에 대해, 해당 논문이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최종 판정하면서 돔페리돈의 심각한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제기된 소청과 의사회의 고소·고발·논문표절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자료 = 전혜숙 의원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