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퇴근법’ 제안 국민의원 “하루 22시간 일하고 월 7만원 받아”…이정미 “포괄 임금제가 문제” (무한도전)
‘칼퇴근법’ 제안 국민의원 “하루 22시간 일하고 월 7만원 받아”…이정미 “포괄 임금제가 문제” (무한도전)
  • 승인 2017.04.0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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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국민의원의 가슴 아픈 법안 제안이 공개됐다.

1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523회에서는 ‘무한도전-국민의원’ 특집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각종 기발한 가상 법안을 제출한 200인의 국민의원들과 박주민, 김현아, 이용주, 오신환, 이정미 등 5명의 국회의원들, 무한도전 멤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민들이 원하는 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하하는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싶으실 수 있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하하는 “세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힘들게 번 피같은 돈을 빚져서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세금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 했으면 좋겠다. 문자메시지라도 보내서 알려주면 마음도 안심되고 뿌듯함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해 의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이어 양세형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법안을 제안했지만, 김현아 의원은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안”이라고 맞아쳐 양세형을 당황하게 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이제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게, 그런 법이 있는데도 체감을 못하고 계시는거다. 법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계신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원들의 입법 제안이 이어졌고, 일러스트레이터인 국민의원은 ‘칼퇴근법’을 개진했다. “제가 22시간을 일을 했다. 새벽 4시 30분에 퇴근하고 아침 6시에 다시 출근이다. 그렇게 1년을 다녔던 회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명수는 “연봉이 많았냐”고 물었고, 국민의원은 “2달동안 7만원 받았다. 그냥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친구보다 제가 3배를 더 일하니까 3배를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다. 어느날 ‘제가 과연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겠나’는 생각이 들고 나는 어쩌면 아이를 영영 가질 수 없을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다.

이에 크게 공감하던 이정미 의원은 “IT업계 종사자 분들의 유행어가 있다고 하는데 ‘두 번 출근했더니 일주일이 지났다’ ‘월화수목금금금’ ‘오징어잡이배’ 등이라더라”며 “이게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포괄 임금제라는 제도가 있다. 시간 외 수당 지급이 기본이지만 기본급에 시간 외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밤새 계속 일을 하게 되는거다”라고 꼬집었다.

[스타서울TV 홍혜민 기자/사진=MBC ‘무한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