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 부과는 부당” 부과처분 취소될까?
대법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 부과는 부당” 부과처분 취소될까?
  • 승인 2017.04.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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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대법원이 장학재단에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한 것에 대해 세무 당국이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상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공익재단에 기부한 주식에 증여세를 물리기 위해서는 출연자가 재단 설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20일 재단법인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장학재단에 주식을 기부한 황필상씨 등이 재단 설립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기부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황씨와 장학재단의 특수관계를 인정해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씨 등이 재단에 주식을 출연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정관을 작성하거나 이사를 선임하는 등 설립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심리했어야 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세무 당국이 장학재단에 부과한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장학재단 설립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황씨의 주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받아들여지면 부과처분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 생활정보지인 '수원교차로' 창업주 황필상(70)씨, 대법원 선고후 모습 / 사진 = 뉴시스

생활정보지인 '수원교차로' 창업주 황필상(70)씨는 2002년 10월 2465만원을 기부해 구원장학재단이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했다. 같은 시기 황씨 회사인 수원교차로도 이 재단에 1억7535만원을 출연했다.

이후 황씨는 2003년 2월 수원교차로 주식 90%를 더 기부했고, 같은 해 4월 구원장학재단은 공익법인등기부에 자산총액을 180억3144만원으로 변경했다.

그런데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2003년 귀속분 증여세 140억4193만원을 구원장학재단에 부과했다.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수원교차로)의 의결권 주식을 5% 이상 취득·보유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상증세법에 따라 세금을 매긴 것이다.

이에 반발한 재단은 "황씨는 공익법인 설립 시 재산을 냈을 뿐 정관 작성과 기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며 "수원교차로와 황씨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황씨가 출연한 주식은 경제력 세습이 아닌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황씨와 재단이 가진 주식을 합하면 수원교차로 주식 전부에 해당한다"면서 "상증세법상 수원교차로는 황씨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식을 기부한 후 기부자와 공익재단 지분을 합쳐 최대주주가 돼야 하고 이때 공익재단을 합치려면 단순히 주식을 기부한 것만으로 부족하다"며 "재단 정관 작성이나 이사 선임 등 설립과정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스타서울TV 홍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