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 배상하라”...집도의 “수사 결과 인정 못해”
法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 배상하라”...집도의 “수사 결과 인정 못해”
  • 승인 2017.04.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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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수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S병원 강세훈 원장에게 고인의 유족에게 15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이원)는 신해철의 아내와 두 자녀가 강씨와 보험회사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는 신해철의 아내 윤씨에게 6억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수사결과 발표 후, 강 전 원장은 SBS '한밤의 TV 연예'에 출연해 “(경찰수사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사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제가 누구보다도 고인의 뱃속 상태를 잘 아는데 고인에 대한 수술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건 의사의 재량이다”고 밝혔다.

앞서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당시 '신해철 의료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환자의 동의 없이 병행한 점, 그리고 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진단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밝혀졌다. 수술 이후 소장 1cm, 심장 3mm 천공 발생이 사망원인이다.

이에 강 원장은 고(故) 신해철을 수술한 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스타서울TV 홍혜민 기자/사진=SBS '한밤의 TV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