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강제추행' 혐의 이주노, 징역 2년+신상정보공개+수강명령 구형
'사기·강제추행' 혐의 이주노, 징역 2년+신상정보공개+수강명령 구형
  • 승인 2017.05.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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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강제추행' 이주노, 징역 2년+신상정보공개+수강명령 구형 / 사진=SBS

가수 이주노가 실형을 구형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의 형사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사기와 강제추행을 병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수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란다"라고 구형했다..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의존성·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이주노는 변호인과 함께 계속해서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주변 인물들이 피고인의 범죄를 보지 못했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주노는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지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이주노는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이 사기사건은 검찰에 송치 돼 2015년 11월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고,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주노는 두 사건을 병합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이주노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스타서울TV 송초롱 기자/사진=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