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징역 2년 구형…피해 여성 진술보니?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 만졌다"
이주노, 징역 2년 구형…피해 여성 진술보니?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 만졌다"
  • 승인 2017.05.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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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 징역 2년 구형/사진=뉴시스

이주노가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가운데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이주노가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결과 검찰에 2년을 구형 받고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주노는 2년형 및 신상정보공개명령, 수강명령을 구형 받았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지인 A씨에게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들은 조사과정에서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이씨가 술 취한 상태로 다가와 치근덕 댔다"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주노는 당시 경찰에 출석해 "술에 취해 넘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들의 신체에 접촉된 건 기억나지만 강제추행 사실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주노는 변호인과 함께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주변 인물들이 피고인의 범죄를 보지 못했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주노는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지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이주노의 발언을 종합, 오는 6월 30일 오전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스타서울TV 임진희 기자/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