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참사 1주기, 서울메트로·구의역·은성PSD 관계자 무더기 재판 넘겨져
구의역 참사 1주기, 서울메트로·구의역·은성PSD 관계자 무더기 재판 넘겨져
  • 승인 2017.05.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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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역 참사 1주기, 서울메트로·구의역·은성PSD 관계자 무더기 재판 넘겨저../사진=뉴시스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직원 사망 사고의 과실 책임을 물어 서울메트로·구의역·은성PSD 관계자들을 무더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은성PSD 이재범(63) 대표와 서울메트로 김모(58) 소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오늘은 구의역 참사 1주기다. 

서울메트로 이정원(53) 전 대표·김모(55) 처장 등 서울메트로 전현직 관계자 5명과 구의역 김모(60) 부역장·조모(54) 과장 등 역무원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은성PSD와 서울메트로도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처분했다. 은성PSD는 사고로 숨진 김모(당시 19)군이 소속됐던 용역업체로 서울지하철 1~4호선 97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정비를 위탁받아 관리해왔다. 

검찰은 다만 각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경미하고 김군 유족과 합의한 구의역장 노모(59)씨 등 5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2인 1조'의 작업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구의역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봤다. 김군이 홀로 점검에 나가지 않고 2인 1조로 근무해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5년 8월 구의역 사고와 '판박이' 사례인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직원 사망 사고를 겪고도 2인 1조 작업이 불가능한 인력 부족 상황을 방치하고, 2인 1조 작업의 실시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스크린도어 장애현황 수집시스템' 설비 역시 활용하지 않았다. 

은성PSD 이 대표도 1명이 작업할 수 밖에 없도록 수리작업반을 계속 편성·운영하고, 1명이 작업하고도 2명이 작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데 묵인·방조했다. 

구의역 역무원들은 사고 전 서울메트로 본사 종합관제소로부터 스크린도어 장애 발생 통보를 받고도 제대로 된 상부 보고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2인 1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김군에게 스크린도어 마스터키를 넘겨줘 작업 승인을 해줬다. 

경찰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긴 5명 중 사고 당일 비번이었던 구의역장은 2인 1조를 어기고 홀로 점검에 나가도록 방치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은성PSD 직원 3명과 서울메트로 직원 1명도 사고 발생의 중대 책임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법인 대표를 재판에 넘긴 점을 감안해 선처했다고 검찰 측은 전했다. 

앞서 1년 전인 지난해 5월28일 김군은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홀로 점검에 나섰다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김군은 취직한 지 1년도 되지 않은데다 평소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음을 짐작케 하는 소지품까지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서울시는 사고 후 그간 은성PSD에 민간위탁 해왔던 스크린도어 유지·관리를 포함한 총 7개 서울지하철 안전업무를 직영체제로 바꿨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