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감찰반, 이영렬·안태근 등 참석자 전원 대면조사 마무리…법리검토 수순
돈봉투 만찬 감찰반, 이영렬·안태근 등 참석자 전원 대면조사 마무리…법리검토 수순
  • 승인 2017.05.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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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만찬 감찰반, 안태근 이영렬 대면조사 마무리 / 사진 뉴시스

'돈봉투 만찬'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참석자 대면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감찰 종료 시점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 사건 감찰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만큼, 법리 검토 작업을 거쳐 수사로 전환될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합동감찰반은 전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날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만찬 참석자 10명을 포함해 20여명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무리했다.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를 넘겨받았고, 이들의 통화내역 및 계좌내역 등도 확보한 상태다. 

향후 만찬 장소에서 70만~100만원 돈봉투가 오간 사실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 정도가 남은 셈이다. 이 과정을 거쳐 만찬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리 검토 결과 '돈봉투 만찬'이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될 경우 감찰이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돈봉투가 특수활동비로 채워졌을 경우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검찰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이영렬 전 지검장이 돈 봉투를 건넨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형 사건을 처리했을 때 수사 과정에서 사용한 돈을 충당하라는 취지로 관행적으로 전달되던 격려금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 전환보다는 징계 수준에서 감찰이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감찰반 사람들도 큰 사건 수사 이후 격려금을 주고받는 관행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보 수집 등 수사활동에 특수활동비 지급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에 저촉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사건 감찰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주도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청와대 지시로 시작된 점 등을 이유로 감찰반이 어떤 형식으로 든 청와대 지시에 걸맞은 결과물을 내놓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검찰이 개선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수사 전환이라는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놓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변호사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관행을 따지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검찰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크고, 검찰 자정 능력에 대한 의문이 많은 시점에서 수사 전환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합동감찰반 측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처리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법리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서울TV 정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