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엄벌 호소, 사랑이 엄마 “형량 줄어 사회 복귀하면 20대 중반”
인천 초등생 살인범 엄벌 호소, 사랑이 엄마 “형량 줄어 사회 복귀하면 20대 중반”
  • 승인 2017.06.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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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초등생 살인범 엄벌 호소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해자 엄마가 살인범의 엄벌을 호소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해자 ‘사랑이 엄마(가명)’는 1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추모 서명’에 “저는 3월 29일 발생한 인천 8세 여아 살인사건의 피해자 사랑이(가명) 엄마입니다”란 글을 올렸다.

글에서 사랑이 엄마는 “사건의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고 있다. 사냥하자는 말로 공모해 사건을 계획했을 뿐 아니라 무참히 살해하고 훼손하고 유기했다. 이를 어찌 우발적 범죄라 할 수 있나”라고 개탄했다.

이어 “사회적 지위와 많은 돈으로 윤리와 도덕 없이 이러한 범죄를 덮으려 하는 행태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다.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 한다. 그들의 형량이 줄어 사회에 복귀하면 그들의 나이는 20대 중반”이라고 밝혔다.

사랑이 엄마는 “충분히 죗값 치르고 잘못 반성하게 하려면 강력한 처벌 받아야 한다. 재판부에서 이 사건 가해자들에게 보다 더 엄중한 처벌 내릴 수 있게 도와 달라”라고 호소하며 “눈물로 어머님들께 호소한다. 어머님들 도움이 우리 가족에게 간절하다. 우리 가족의 탄원에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A(17)양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A양의 변호인은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으로 인한 충동·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계획범죄나 유인범죄가 아니다”라며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살인 범행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그 전·후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아스퍼거증후군은 자폐성 장애의 일종으로 능력과 지능은 비장애인과 비슷하지만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분야에 집착하는 질환이다.

A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알고 지낸 C(19·구속)양에게 B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양의 정신감정 결과 “아스퍼거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소견을 받았지만 범행 당시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 경찰이 적용한 죄명으로 구속기소 했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사진=다음 아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