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 브로커 향응·부하 성희롱 부장검사 2명 면직 청구
대검 감찰본부, 브로커 향응·부하 성희롱 부장검사 2명 면직 청구
  • 승인 2017.06.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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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사건브로커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은 정 모 검사와 여검사 등을 성희롱한 강모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10시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를 개최해 사건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정모 고검검사와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을 성희롱한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다.

대검에 따르면 정 검사는 2014년 5~10월 사건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합계 300만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 또 같은 해 6월 동료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하기도 했다.

대검 감찬본부는 A씨가 사건관계인 3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8900만원을 받는 등 정 검사가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A씨는 지난 16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강 부장검사는 2014년 3~4월 직원 B씨에게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제안을 하고, 야간 및 휴일에 같은 취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했다. 지난해 10월엔 다른 직원 C씨에게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는 제안을 수차례에 걸쳐서 하기도 했다.

또 지난 5~6월 D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고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기도 한 것으로 조사했다.

대검은 강 부장검사가 의도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으로 괴롭힘으로써 부장검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보고 면직 처분 청구를 결정했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내부 비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타서울TV 정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