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중 “대통령님께 경례” 외친 방청객, 퇴정 조치…“애국국민 만세” 소란
박근혜 재판 중 “대통령님께 경례” 외친 방청객, 퇴정 조치…“애국국민 만세” 소란
  • 승인 2017.06.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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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서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소리 친 방청객이 즉각 퇴정 조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1차 재판에서 "법정에서 심리를 방해했다"며 "질서 유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돼 더 이상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청석에 있던 한 중년 남성은 이날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자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크게 소리쳤다.

재판부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후 이름을 묻자, 이 남성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대통령님께 예의를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즉각 퇴정 조치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향후 법정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자 이 남성은 "대한민국 만세, 애국국민 만세,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한다"고 다시 소리를 질렀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한 사건"이라며 "방청객은 재판장 지시에 따라 정숙을 유지하면서 지켜보고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큰 소리를 내면 심리를 방해할 수 있고 퇴정 당하거나 앞으로 법정에 들어오는 것도 영원히 금지될 수 있다"며 "나아가 구치소 감치까지 될 수 있다. 피고인과 방청객의 안전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오늘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소란이 일었다. 한 방청객은 재판 시작 전 질문이 있다며 "판사님이 들어올 땐 일어서고 왜 대통령님이 들어올 땐 못 일어서냐"며 항의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은 앉은 채로 머리를 숙여 인사했고, 울음을 터트리는 이들도 있었다.

또 한 방청객이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는 것인지 여부를 법정 경위가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방청객은 "녹음이 아니고 일 때문에 그렇다. 이래도 되냐"며 큰 소리를 냈고, 다른 방청객들은 웅성거렸다. 재판부는 "정숙을 유지해달라.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다른 방청객은 "사람을 계속 본다"며 반발했다.

[스타서울TV 정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