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 위기 피했다… 권순호 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
정유라, 구속 위기 피했다… 권순호 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
  • 승인 2017.06.2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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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판사가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가 두 번의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정유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정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삼성그룹의 '말 세탁' 관련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혐의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정씨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정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검찰과 이를 방어하는 변호인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정씨가 국정농단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승마 연습에 사용할 말을 비롯해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각종 이익을 받은 수혜자인 정씨가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씨 측 변호인단은 어머니 최씨 주도로 이뤄진 범행일뿐, 정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 수혜자'라는 논리로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경재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정씨는 이 사건 전체 사건의 저 끝에 있는 한 부분, 정리 안 된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며 "대어를 낚은 조사는 잔챙이를 풀어주는 법"이라며 정씨에게 큰 비중이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영장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저는 도주 우려가 없다. 내 아들이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