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박근혜와 한차례 통화"→ "몇 번 했다"
정유라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박근혜와 한차례 통화"→ "몇 번 했다"
  • 승인 2017.06.2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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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씨 신병을 확보해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증거를 다지려는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과 정씨 측의 치열한 공방은 삼성그룹이 정씨에게 지원한 각종 혜택을 뇌물 혐의로 적용할 수 있는지와 맞닿아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씨가 삼성그룹의 각종 지원에 따른 최종 수혜자인 만큼 부적절한 지원을 통한 '검은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정씨를 상대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어머니 최씨 사이의 뇌물 공범 관계를 다지고 증거를 보강하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끝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계획이 틀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유라는 20일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은 지 20분 뒤인 11시5분께 검찰 청사에서 나와 다소 피곤한 기색의 모습을 드러냈다.

정씨는 먼저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죄송합니다"라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어 박근혜와 통화사실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차례 했다"라며 "1월1일 어머니(최순실)가 인사하라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취재진이 "크리스마스 때 1차례 전화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묻자 정씨는 "크리스마스 때도 했었고, 1월1일에도 했었다"라며 "몇 번 했었다"라고 답을 번복했다.

정유라는 이어 "두세 차례 됩니다"라며 "검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법원에서도 말했다"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에게 누가 전화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어머니(최순실)"라고 답했다.

정씨는 덴마크 체류 당시 자필 편지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과 관련 "오해가 있었다"라며 "변호인의 변론 문제 때문에 한국 법무부에 질문을 보냈었는데 답이 안 왔다. (변호인이)저희가 정보를 알아야 변론을 할 수 있다 말씀하셔서 제가 받아 적고, 한국 측에 보내 정보를 달라고 그런 것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씨는 또 편지에서 "몰타 국적을 취득하는 데 5억원이면 된다"라고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씨는 "그 편지에 몰타를 적진 않았다"라며 "다른 편지에 적었다"라며 일부 시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똑같이 할 거다"라고 말한 뒤 검찰 수사 협조에 대한 질문에는 "협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곧바로 검은색 승합차를 탄 뒤 귀가했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