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상습범…"살인 저지른 사람도 무려 18명"
데이트 폭력,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상습범…"살인 저지른 사람도 무려 18명"
  • 승인 2017.09.2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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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의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상습범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범은 총 8367명으로, 하루 평균 23명이 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폭력 유형으로는 폭행 및 상해가 6233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감금이나 협박이 1017명으로 뒤를 이었다. 데이트폭력 끝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18명에 달했으며 살인미수도 34명에 이른다. 
 
특히 가해자 중 62.3%인 5213명은 기존에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로 드러났다.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므로 범행 초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보호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폭력에 놓이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818명, 경기남부 1106명, 인천 794명, 대전 517명, 부산 442명, 경남 422명, 광주 233명, 전북 164명 등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이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초기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또 다시 폭력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 박 의원은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스토킹의 처벌 근거가 생겼지만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단 940건만이 적발됐으며 범칙금도 8만원에 불과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도 통상적인 폭력범과 동일하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이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행 초기부터 강력한 처벌로 가해자를 조치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19대 국회 당시 발의한 데이트폭력 방지법을 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이다.
 
 
 
[뉴스인사이드 임진희 기자]